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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성명서>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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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11-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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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삭제 개정안 발의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총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23항에서 성적지향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일부 동성애지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도중에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4 한기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jpg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제 23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동성애 확산과 성적 타락을 국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법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가장 큰 폐해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조차 차별로 간주해 완전 차단해 버린 점일 것이다.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국가인권위가 이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인권 신장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라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아예 실종되고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 자체를 혐오와 차별 논리로 전면 차단하면서 동성애 확산에 주력해 왔다. 문제는 국가인권위 법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가 언제부터 절대 선, 절대 진리가 되었는가. 국민 어느 누가 이에 동의했으며, 그런 전제주의적 권한을 누가 국가인권위에 부여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국민 다수의 반대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의 표본이며, 명백한 인권 역차별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초법적 권한 행사를 스스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동성애 지지세력들이 일부 언론과 합세해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한 졸속 법안이라는 식의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내며 법안 발의자들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수호 차원에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법 성적지향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성적 타락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건전한 성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끝까지 수행해 줄 것을 국민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9. 11. 22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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