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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서> 정부는 애국 공직자인 한민호 전 사무처장의 부당한 파면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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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10-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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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애국 공직자인 한민호 전 사무처장의 부당한 파면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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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민호 사무처장이 근무시간에 현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파면을 당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과 관련해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지소미아 폐기 등과 관련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던 부분이었다고 한다. 또한 광복절 하루 전인 8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겼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서를 인사혁신처로 보내 결국 파면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한 전 처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역사교사로 있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자인공간문화과장, 국제문화과장, 지역민족문화과장, 국제체육과장, 문화여가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 국장급인 미디어정책관체육정책관을 거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 노조가 뽑은 바람직한 관리자부문 1등으로 뽑혀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그의 사진이 문체부 로비 1층에 걸려 있는 등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한 성실한 공직자였다. 이러한 한 전 사무처장의 모범적인 공직 활동을 살펴볼 때 이번 페이스북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공직자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자 했던 애국적 활동이었음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당당하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자신들이 야권에 있을 때는 정권의 눈치만 보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막상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혼없이 자신들이 시키는 일만 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한 전 처장의 일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 정부시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던 모든 공직자들 역시 똑같이 파면을 당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적폐가 애국적인 공직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현 정부의 반일정책은 명백한 외교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은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전 사무처장이 스스로 친일파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반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일부 지나친 면은 있을지 몰라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다. 또한 한 전 처장은 자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에서 “70여 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바로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도 올렸다.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위안부와 같은 과거의 불행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도 북한여성들과 같은 현재의 불행은 철저히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된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 전 사무처장의 파면 징계가 매우 부당한 처사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애국 공직자인 한민호 전 사무처장의 부당한 파면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부당한 파면 징계를 철저히 파악해 애국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라!

3. 법원은 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파면 징계 철회 소송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9103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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