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한기총, 2022년 2차 임원회(긴급)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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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2-04-02 08:36본문
한기총, 2022년 2차 임원회(긴급)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30일(수) 오후 3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2022년 2차 임원회(긴급)를 열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58명 중 33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다.
개회 후 전회의록채택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차 임원회의 하자 문제(성원으로 보고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원 7명이 표결에 참여한 절차상 하자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되었음에도 일부 임원들이 타인에 대한 투표종용행위, 공개투표행위, 고성을 지르는 행위 등이 확인)를 논의하던 중 일부 임원들의 소란으로 정회와 속회가 반복됐다. 그 과정에 2명의 임원이 퇴장하여 31명 참석, 12명 위임의 상태에서 하자치유를 위해 긴급임원회를 진행하자는 1안과 하자가 있더라도 관행에 따라 문제 삼지 말자는 2안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기로 하고,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홍재철 목사는 의사진행 방해로 퇴장명령을 받아 투표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표한 결과 1안에 17명 찬성, 2안에 10명 찬성, 기권 2명으로 1안이 가결됐다.
일부 임원들이 재차 퇴장하여 다시 회원을 점명하니 55명 중 22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원이 됨을 확인했다. 전회의록(제32-2차 임원회 회의록)과 보고사항으로 임원회 관련 이의서 보고, 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기관통합 현황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가) 한기총교단장단체협의회(회장 김창수 목사, 한교협)의 불법공지, 불법성명서 진행여부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5조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불출석 및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에 주모자 김창수 목사, 배진구 목사, 박영래 목사, 김정택 목사, 박중선 목사, 김영완 목사(이상 6명)은 제명을, 공모자 엄정묵 목사, 도용호 목사, 김명중 목사, 손광호 목사(이상 4명)은 개인 자격 정지 2년, 김동락 목사, 정학채 목사, 길자연 목사, 김인기 목사(이상 4명)은 참여 사실 부존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며, 박중선 목사는 제명, 예장합동진리총회는 행정보류, 이은재 목사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의거, 제명”, “(나) 위 건과 관련하여 한기총 명의 불법사용 건으로 김영완, 허병주를 본회에서 고발조치 할 것”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기관통합 관련 안건으로 한교총 측과 합의한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총회 개최의 건으로 기본합의서가 가결되었으므로 상세합의를 진행하는데 최소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5월 말까지 합의를 추진하되 기관통합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6월 말일경에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하자는 1안과 기관통합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5월 말일경에 개최하되 통합안이 가결되면 한교총과 협의하여 통합총회를 위한 로드맵에 따르고, 부결되면 정회 후 6월 말일경에 속회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자는 2안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한 결과(의장은 의결권 불행사) 1안에 4명 찬성, 2안에 14명 찬성, 기권 3명으로 2안이 가결됐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명식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본문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폐회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홍재철 목사는 “본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 대표회장으로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탈퇴하는 바입니다”의 내용이 담긴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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