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성명서>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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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06 12:36본문
<성명서>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 즉시 철회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아랍권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문화 교류를 담당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당시 정부가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과 함께 세운 '한·아랍소사이어티'(KAS)를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랍권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기업 지원, 교민 소통 등의 역할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설립의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종교 편향이다. 이슬람의 종교색이 들어간 재단을 왜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단 말인가.
한·아랍재단이 설립되면 이슬람 문화 등의 행사를 계획,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슬람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전국 도처에 할랄, 이슬람 기도실을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은 이슬람 인구의 유입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부르카 착용 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자국 출신 이맘(종교지도자)을 프랑스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이 이슬람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을 직시하고 법과 조치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회가 법을 제정해 국민 세금으로 이슬람 전파를 보장, 장려하겠다니 이런 시대적 역행도 따로 없다.
발의안의 제17조 ‘재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충당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나라의 혈세를 이슬람 지원에 사용하는 악법이며, 제21조 외교부 장관이 지도 감독하게 하므로 실제적으로 외교부 산하에 공식 기관이 되는데 이는 종교적인 편향을 불러오게 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13인의 여야 의원들에게 묻는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보다 아랍국가들과 그들의 이슬람 문화가 더 중요한가. 더구나 이런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슬람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라며, 이슬람 문화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과 거부 정서를 감안해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7.6.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슬람문제대책위원장 김정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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