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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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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동성애&인권 공동대책위 정책 발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게위 회부건, 군동성애 문제 등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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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동성애 및 인권 공동대책위원회 정책 발표 및 기자회견이 지난 221()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실에서 열려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건과 군 동성애 옹호 조장 문제,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문제에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발제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김성한 목사(차별금지법 대책위 서기)의 사회로 김정만 목사(차별금지법 대책위원)가 기도하고 문영용 목사(이슬람 대책위원장)가 설교를, 김병훈 목사(단군상문제 대책위원장)가 축도했다.

 

문영용 목사는 설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다시 온 백성이 가슴치며 통분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재난의 시한폭탄이다리고 말하고 이 동성애는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만 힘들게 하지만 동성애의 재난은 결국 육체는 물론 심령까지 피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동성애로 인하여 개인주의와 쾌락주의로 질서가 깨어지고 생육 번성이 중단되며 생명의 말씀은 거역하고 사악한 유혹의 소리와 갖가지 파괴적 외침들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기독학교 전당까지 세상의 잣대로 음흉한 압력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마침내 우리나라는 <2의 실낙원>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동성애 옹호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고형석 박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부당하게 간섭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제목으로, 주요셉 대표(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가 각각 발제를 했다.

 

이날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나쁜 인권 규탄, 한국교회연합 동성애 & 인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의 부당하고 월권적인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라!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에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었다.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도 2019. 12. 13. 심의에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사안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원 교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한국 교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위 회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성전환 부사관 전역 심사에 간섭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입대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예 군 복무의 대상이 아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사관 변희수 하사는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는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을 생각할 때, 군의 이러한 결정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며 적절한 조치이며 대다수 국민은 이를 환영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것은 군 기강의 확립과 국가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간섭이며 이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특히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군복무를 기피하고 처벌까지 받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군인권센터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기독교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인 총신대와 숭실대, 한남대 등에 대하여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규탄한다.

 

총신대는 기독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며,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직원을 뽑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설립 목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0221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동성애&인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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