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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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27 14:33본문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
최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求償權-정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교회에 요구하겠다는 것)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 확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회에 청구한다는 것이 왠 말인가? 그럼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신천지가 수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그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지만, 국가에서 그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거기에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대통령은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아버지가 있겠는가?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요, 논리이다. 지금 교회들은 국가에서 하는 방역과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보다도 더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피가 마르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배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선교 135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쉰 적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는 흩어져 있다가도 ‘집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70%의 미자립 상태의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를 무조건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경에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2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각 언론들은 마치 교회에서 엄청난 감염과 확진자라도 나올 것처럼 주장하지만, 교회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없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한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무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상,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교회는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큰 일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협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는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천지를 대하는 태도로 한국교회를 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예배를 중지하라는 말이,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함부로 내뱉는 볼품없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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