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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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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3-1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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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로

‘2023 한국교회의 밤’ 127일 오후563컨벤션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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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30() 오후 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4-5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4, 위임 25명으로 성원이 되었고, 회원점명 후 2명이 추가로 참석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교단 복귀의 건으로 복귀청원서를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선교)총회(총회장 양은화 목사)에 대해 실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복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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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교회의 밤행사의 건으로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127() 오후 5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신현옥 목사는 방송에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복지위원장직함이 사용되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한기총의 명예가 지속해서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본인이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사임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점으로 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 총회장 김탁삼 목사)는 본회에 가입된 교단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노회로 가입한 점, 관련된 교단 헌법, 교세 현황이 불분명한 점,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불출석하여 질서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비협조적인 점으로 본회에서 정상적인 교단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으로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했다. 대표회장 연임 횟수를 1회 늘려 총 3회까지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모종운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요한115-10절을 본문으로 빛 가운데로 향하라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아 래-

정관 비교표

현행 정관

개정 정관

비고

19(임원의 선출과 임기)

1.대표회장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기는1,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9(임원의 선출과 임기)

1.대표회장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각 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임기는1,1(삭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3회까지 입후보할 수 있다.)

 

2.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임기는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은 예외로 한다.

2.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임기는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증경대표회장과특별명예회장,명예회장은 예외로 한다.그러나 소속총회 혹은 단체가 한기총에서 탈퇴하였거나 한기총 회원자격이 상실되었다면,자동으로 임원회,실행위원회,총회의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현재의 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임면한다.

단서 조항현재의 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임면한다.’를 추가

20(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1.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증경대표회장,명예회장:대표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0(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1.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증경대표회장,명예회장,특별명예회장:대표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2(임원회의 성수)

1.명예회장·증경대표회장 중 출석인원과 그 외 모든 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임원회의 성수)

1.명예회장,특별명예회장,증경대표회장 중 출석인원과 그 외 모든 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이사의 선출과 임기)

2.이사의 임기는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5(이사의 선출과 임기)

2.법인이사의 임기는4(삭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당연직 지역총연합회장의 법인이사 임기는 지역총연합회장1년 임기를 감안하여 이사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한기총에서 제명이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동으로 법인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31(자문회의 및 협의회)

1.자문회의:본회의 발전과 국가 및 사회문제 대책수립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문회의를 둔다.

31(자문회의 및 협의회)

1.자문회의:본회의 발전과 국가 및 사회문제 대책수립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문회의를 둔다.,각 자문회의 의장은 대표회장이 된다.

 

운영세칙 비교표

현행 운영세칙

개정 운영세칙

비고

1(회원의 가입자격)본회의 회원 가입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절차를 마친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로 한다.

2.단체:기독교 선교 단체 또는 지역 선교 연합 단체로서 창립 또는 설립 후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1(회원의 가입자격)본회의 회원 가입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절차를 마친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로 한다.

2.단체:.기독교 선교 단체 또는 지역 선교 연합 단체로서 창립 또는 설립 후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 기독교연합회는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3(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분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6.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용공주의,개종전도금지주의,일부다처제,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다.

3(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분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6.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용공주의,개종전도금지주의,일부다처제,동성연애를추종하는(삭제)찬성하는교단(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다.

 

5(당연직 총회대의원)본회의 임원,감사,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된다.

5(당연직 총회대의원)본회의 임원,감사,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은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된다.

 

8(임원의 자격과 선출)

2.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인선 기준

(1)교단과 단체의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교세와 전문성 및 기능을 감안하여야 한다.

(2)공동회장:회원교단의 총회장 또는 역임자,회원단체의 대표 또는 역임자 중에서 선임한다.

(3)부회장:회원교단의 총회장 또는 부총회장(역임자),회원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역임자)중에서 선임한다.

(4)서기,부서기,회계,부회계:본회 회원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8(임원의 자격과 선출)

2.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인선 기준

(1)교단과 단체의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교세와 전문성 및 기능을 감안하여야 한다.

(2)증경대표회장:대표회장 역임자 중 회원교단,회원단체에 소속된 자로 한다.

(3)명예회장) : ()회원교단,회원단체에 소속된 자 중 명망과 공적,본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면한다.,현 명예회장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임면할 수 있다.

()특별 명예회장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로 자격을 한정하며,연회비는 매년2,000만원 이상,인원은24명 이내로 하되,임원회 결의로 최종 임면한다.

(4)공동회장:회원교단의 총회장 또는 역임자,회원단체의 대표 또는 역임자 중에서 선임한다.

(5)부회장:회원교단의 총회장 또는 부총회장(역임자),회원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역임자)중에서 선임한다.

(6)서기,부서기,회계,부회계:본회 회원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특별 명예회장에연회비는 매년2,000만원 이상기준을 추가

14(직제)사무처 직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2.실ㆍ국장2

14(직제)사무처 직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2.실ㆍ국장2(삭제)약간명

 

16(실ㆍ국의 설치 및 업무)본회의 목적사업 시행과 각 기구들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ㆍ국을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행정국:본회와 사무처의 행정과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6(실ㆍ국의 설치 및 업무)본회의 목적사업 시행과 각 기구들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ㆍ국을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총무국:본회의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행정국:본회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선거관리규정 비교표

현행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규정

비고

2(후보의 자격)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2.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3.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후보의 자격)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성직자로서의(삭제)목사로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준하되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성범죄자.파렴치범,동성애자 등은 제외한다.)

2.모든 회원과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3.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4.각 위원회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후보의 자격이 상실된다.

 

3(후보등록서류)후보등록서류는 다음과 같으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각까지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4.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서: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임원회)회의록 또는 소속단체 회의록 사본 첨부

3(후보등록서류)후보등록서류는 다음과 같으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각까지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4.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서: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임원회)회의록 또는 소속단체 회의록 사본 첨부(,특별 명예회장의 경우는 대표회장 추천서1부와 본회 회원교단,회원단체 중 한 곳의 추천서1부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원래대로

5(선거인명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14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회원 교단과 단체에 통지한 후 선거8일 전에 확정한다.

1.선거인명부는 본회 정관 제4장 제14조와,운영세칙 제1장 제3조 및 제7장 제16조에 의하여 작성한다.

5(선거인명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14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회원 교단과 단체에 통지한 후 선거8일 전에 확정한다.

1.선거인명부는 본회 정관4장 제14조와,운영세칙 제1장 제3조 및 제7장 제16(삭제)3장 제9조와 운영세칙 제2장 제4,5에 의하여 작성한다.

 

6(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증경대표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대표회장이 증경대표회장,공동회장 중에서6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후보로 등록한 선거 관리 위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6(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증경대표회장,명예회장,특별명예회장,공동회장중에서위촉(삭제)임명하고 위원은 대표회장이증경대표회장,공동회장(삭제)임원중에서6명을(삭제) 8명 이내에서위촉하여 구성한다.,후보로 등록한 선거 관리 위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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