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한기총 실행위, 1개 교단 2개 단체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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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11-27 11:31본문
한기총 실행위, 1개 교단 2개 단체 가입 승인
제36-10차 임원회, 제36-1차 실행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21일(금) 오전 제36-10차 임원회와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 이상 1개 교단, 2개 단체이다.

정관과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직제를 개편했다. ‘사무총장’ 직을 삭제하고 대표회장이 한기총 사무처의 실·국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기존 직원 외에 직원을 채용할 시 대표회장이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해, 예산에 맞는 사무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행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운영세칙 안을 출석위원 2/3의 무기명 비밀투표 찬성으로 개정해 앞으로의 운영세칙 개정은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됐다. 다만, 정관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임원회의 보고로 상정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안건도 그대로 통과됐다. WEA는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이를 철저히 배격하며 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S교회 김OO, 고OO 씨의 이단성 조사 및 질의가 있었고, 답변서 내용 중 세미나(집회) 및 서적 배포 진행 여부, 피해 가정 사례 및 파탄된 가정의 회복 여부 등에 대하여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인을 이단으로 규정한 보고대로 결정했다.

前 사무총장 면직에 대한 보고에서, 대표회장이 사무총장을 면직한 이유를 설명하고, 질서위원회에서도 조사한 결과 해당 개인과 소속 교단 및 단체를 모두 제명한 보고를 제36-9차 임원회에서 그대로 받은 결과에 따라, 제36-10차 임원회에서 해당인을 이사에서 제명한 것과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반석), 한국교회단체협의회의 제명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감사는 손범규 변호사, 윤세정 공인회계사로 선정한 것을 인준했다.

한편, 실행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임원회에서는 질서위원회에서 ‘전OO 목사는 현재 개인 자격 정지 3년, 소속 교단 및 단체 행정보류 3년의 징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①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여 벌금을 받아 교회들을 불신하게 한 점, ② 기독교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인을 지지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③ 교회 집회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고문성 가혹 행위를 하게 함으로 교회를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게 한 행위는, 기독교 부흥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성직자라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총회와 단체를 각각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하기로’ 한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또한, 정관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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