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개최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계뉴스

교계소식 한기총,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5-09 19:00

본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9() 오전 1030분부터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개최했다.

 

IMG_5466.JPG

 

본 포럼에 대해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1,200만 성도여러분! 30만 목회자 및 25만 장로님! 하나님이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크게 위험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와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북한의 통전부(북한의 국정원)입니다.”고 말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그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좌파언론을 비롯한 정치,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에 깊이 침투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분탕질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 안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없어져야할 단체라고 사회 분위기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한기총은 이에 대하여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IMG_5474.JPG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황규학 교수는 명성교회 사건은 김삼환 목사 이후 아들로 승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1) 승계 주체는 특정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있었고, 2) 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결의, 총회 헌법위의 286항의 위헌해석, 노회의 청빙인준, 총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규학 교수는 나아가 예장통합 교단 역시 교단의 헌법과 총회 폐회시 헌법위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국의 결정까지 상황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회장들이 헌법위 해석을 보고로 받지 않고, 차기 총회가 재해석하고, 해석을 보류하는 등 교단의 교회법 무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법리부서의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유장춘 박사는 한국교회 질서회복을 위해서 서울교회 사건을 통해서 교회분쟁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서울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하고 청빙한 후임목사의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안식년과 재시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후임목사가 재시무투표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어서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장춘 박사는 분쟁의 요인은 명확한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해결방안은 당회정상화를 통해서 위법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때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랑의 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소재열 박사는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 노회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결정이었음에도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하여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라며 사랑의 교회 구성원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구성원들은 대법원이 종교내부의 목사 자격에 대한 지위를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항변한다.”고 말했다.

 

 소재열 박사는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여 대법원의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한 위임결의 무효판결과 상관없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 목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이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 이단시비 페러다임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강춘오 목사는 한국교회가 21세기 새시대를 이끌려면 험악한 교계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단 논쟁을 교회의 통일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신학논쟁으로 승화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교리와 신학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정통주의와 색다른 신앙운동을 만나면,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살피고, 나와 다른 것만을 찾으려 하지말고, 나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형제를 이단시 하는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춘오 목사는 한국교회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은 심각한 이단설이다고 했다. 한기총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이라고 결의했으며, 이를 옹호하거나 교류함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한기총을 비판함에 있어서 이는 이단 최삼경이 배후에서 사주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기총은 그와 공조하거나 그를 옹호하는 이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 그들 또한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밖에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김노아 목사(한기총 신천지대책특별위원장)가 발제했으며,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포럼을 마쳤다.

 

IMG_5468.JPG

    

아래는 결의문 전문

한국교회질서포럼 결의문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선교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정부는 반기독적 정책을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반기독적 법안제정을 금지하라.

셋째 사법부는 교회분쟁에 대한 이용운 대법원장이 판결한 총유적 법을 기준으로 삼아 판결할 것이며, 교회에 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넷째 언론은 교회를 박해하는 왜곡 거짓 뉴스를 만들지 말 것이며, 계속하여 반기독적 거짓뉴스를 진행할 경우 강력히 대항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선교사학을 보장하라.

여섯째 반기독적 시민단체는 교회에 대한 왜곡과 거짓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케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일곱째 기독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반기독 운동을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는 기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자진 해산하라.

여덟째 북한 통전부의 조종을 받아 한국교회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은 커밍아웃 할 것을 경고한다.

결론: 위의 사항을 준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치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12월 셋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한국교회총연합 2024년 성탄절 메세지
    레위기 강해(2-2) 레 1:3~6절 하나님…
    靑松 건강칼럼(978)... 치매(癡呆) 원인…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38- 오늘은 참참참…
    리버티대학 동문회, 한국에서 연말 송년회 행사…
    군산성시화운동본부, 송년모임 갖고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초기 교회의 성경과 초기 교회 신앙으로 돌아갑…
    키 작은 행복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