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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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1-21 18:22본문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제출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서왕진, 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이 법안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5배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라는 처벌규정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보다, 동성애 합법화를 넘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동성애 세상으로 만들려는 횡포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를 주목하고 철회시키기를 요청한다.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윤리적·도덕적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위험한 의도일 뿐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차별 문제를 뭉뚱그리는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제외한 ‘인종, 국가, 나이, 장애,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은 이미 개별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체계를 보완하려 하지 않고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항만으로는 독립적인 입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 세력들은 ‘가짜 뉴스’라며 매도했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짜 뉴스’가 아닌 처벌이 진짜 의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만일 이 같은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의 ‘동’자만 말해도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진보당 손솔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금지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개별 차별금지 법률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6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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