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종교의 자유 막는 악법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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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9-14 11:53본문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종교의 자유 막는 악법 철회를”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규탄집회 열고 철회 촉구
▲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천=강민석 선임기자
국민일보(유영대 기자) 9월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에서 종교단체 복지시설에서 직원 등의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대표발의 김상희)은 지난달 6일‘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일보 9월 3일자 26면 참조)을 발의했다. 시설의 직원과 거주자, 이용자 등에게 예배를 비롯한 종교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1300여 교회로 구성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통일광장기도회, ㈔부천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등의 회원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을 낭독했다. ‘김상희 의원은 종교사회복지시설처벌법(가칭)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시민과 언론에 배포됐다. 경기도 고양·수원·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등도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안 철회 의사가 없다면 지역구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해명하라고 했다.
공동발의자인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 기독교총연합회는 해당 의원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각 교단 총회는 유럽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공공영역에서 퇴출시킨 인권을 빙자한 반(反)기독교 정책전술이 한국에서 성공하지 않도록 교회 예배시간에 기도해 달라고도 했다.
김채우 부기총 사무총장은 “종교계가 복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때는 대부분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며 “이 법안은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는 기독교 말살정책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천통일광장기도회 대표 성시학 목사는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일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니 종교행위를 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보조금은 국가 대신 소외이웃을 돌보는 시설에 주는 돈이다. 종교행위와 연관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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