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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국민들은 헌재(憲裁)의 헌법적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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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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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헌재(憲裁)의 헌법적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이념에 편중된 재판관들도 진지하게 국가를 생각하라

 

한국교회언론회 신임대표 임다윗 목사1.jpg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1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현재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7%, 중립적이라는 응답의 45%를 앞서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과 인용이 각각 4:4를 보여준 때문이다. 탄핵 인용을 주장한 사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포함하여, 소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법조계의 하나회로 눈총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그 남편은 외국인 정치 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 재판관은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퇴진특위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의 정의연 이사를 맡았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재판을 맡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고, 승소 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여기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 신분으로 진보 정치인 노희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민노당 사람들의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합법 판결로써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 31일 헌재는 성명서를 냈는데,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재는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의 판결에서 그 편향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형배 권한 대행은 그가 지난 6년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그의 성향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2021년 소위 공수처 설치가 위헌인가에 대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7조 제1)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7조 제5)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7조 제5)에 모두 위헌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위헌의견을 냈다. 그리고 그 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체액을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에 대하여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2024년에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의견을 냈다. 역시 같은 해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 조치 미흡으로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건에 인용의견을 냈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이 가진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념과 정치의 편향성이 아닌가?

 

헌재는 헌법기관이란 권위와 권력만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憲法)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와 판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공표(公表)가 있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 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저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완고(頑固)함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은 모든 은택(恩澤)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 합헌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헌재의 무용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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