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한교총,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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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4-02 06:31본문
한교총,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MOU 체결
한국교회의 세무재정 문제와 건전 재정관리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은 4월 1일(화) 한교총 회의실에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하 한세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세무·재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교총과 한세연은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역을 존중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세무·재정 교육과 제도 수립, 건전한 재정관리 및 상담, 법 규정 개선 및 정책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내 세무·재정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며, 한세연은 전문분야인 세법, 회계, 재정 연구를 통해 한교총과 회원 교단 및 개별 교회를 자문하고 주요 사역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세연은 2017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21년 6월에 설립된 기독교 세무·재정 전문단체로, 한국교회를 세무·재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돕고자 기독인 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하였다. 한세연 소속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 전후 종교인 과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를 상담·지도하고, 교회 세무·재정 및 정관 관련 교육을 선도해왔다.
또한 2019년부터 7년간 한교총 세무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교총 및 교단·교회를 지원해 왔으며, 2021년 단체를 설립한 이후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제공하며 세무·재정 교육을 실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교회 관련 세금, 지자체의 지방세(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감면 지원, 교회합병 자문, 목회자 퇴직금 절세 자문, 부동산 처분 시 세금 감면 지원 등을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종교계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두었다.
업무협약식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교총과 한세연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한국교회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세무와 재정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세연 김영근 대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세정, 예·결산, 부동산, 퇴직금 등 각종 세무 업무를 돕기 위해 한세연이 한교총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과 한세연 강태평 이사 등이 배석하였으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세연은 한교총의 협력 단체로서 회원 교단 및 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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