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기공협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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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7-23 12:58본문
기공협<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 폐기하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악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반려견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와는 달리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고 행복추구권도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는 태아를 죽이는 일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무제한 낙태가 아니라 적절한 낙태 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기공협 아동돌봄위원장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초안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 폐기하기 바란다>
낙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지난 2019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최근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와 이수진‧서미화‧ 전진숙‧조계원‧박주민‧최혁진‧김 윤‧이재정‧전종덕‧손 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태아의 생명은 무시하고,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려견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와는 달리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안타깝게 숨져간 태아들의 피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람은 비록 뇌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박동만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살아 있다고 판정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먹이지 않거나 방치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태아는 법률적으로 사실상 반려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고 행복추구권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는 태아를 죽이는 일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들은 ‘my body, my choice’를 주장하며,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 인권이라 주장한다. 또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신체적인 성별에 따른 여성, 남성의 이분법적 성별(양성평등)이 아니라, 신체적인 성별과는 상관없이 50여 가지 성별(성평등)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정해야 한다는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에 2024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 한 해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를 보수적으로 산출했을 때에도 약 3만 2천 건인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낙태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줄 모른다. 여성들이 임신 4-5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되고, 늦어도 6-8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 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 임신 10주가 지나면 태아의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져서 낙태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에서는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한 1973년의 Roe v. Wade 판결이 2022년의 Dobbs 판결에 의해 폐기되면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알라배마, 아칸소 등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플로리다 등은 임신 6주까지, 네브라스카 등은 12주까지, 아리조나 등은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무제한 낙태가 아니라 적절한 낙태 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법률은 단순히 임신, 낙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안락사 등 생명 경시 현상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7. 23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아동돌봄위원장 제양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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