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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7-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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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채상병 특검팀의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jpg

2025718,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유감이다.

 

첫째,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하였다.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종교의 자유 침해의 파장이 크다.

 

셋째,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압수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하였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며, 국가권력은 이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라.

,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 향후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라.

 

 

2025722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 욥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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