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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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2-03 12:05본문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본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본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자기모순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배제하거나 통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교분리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삼아 오히려 정교 침해를 제도화하려는 자가당착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본 법안은 일부 문제 사례를 근거로 종교 전반을 일반화하여 규제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검 과정에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특정 단체의 불법 혹은 탈법 행위가 있다면, 이는 현행 법체계 또는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사례를 이유로 모든 종교법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종교단체를 잠재적 위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법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인은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개입해야 한다. 본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포괄적 통제는 국가가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을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사회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관리 사회, 나아가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단지 신앙의 자유에 국한되지 않으며, 종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자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이 훼손될 때, 그 피해는 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회가 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진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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