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비와 선교활동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계뉴스

교계소식 선교비와 선교활동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8-10 08:01

본문

선교비와 선교활동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선교는 종교문화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에도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보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단체와 종교의 보급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소속 단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종교 단체를 제외하고, 비영리법인도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 단체 범위에서도, 현행에서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사업 범위와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인정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의 종교 사업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비영리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종교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외 종교 단체라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비과세를 판결하였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해외에 있는 종교 단체나 해외 법인에 직접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다.

 

어찌 해외 선교비에 대하여 과세(課稅)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해외 선교는 복음을 전할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조세 포탈(逋脫)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지원은 다양한데, 해외 종교 단체를 제외한다면 원활한 선교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간 외교 활동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상도 높이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활동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색안경을 끼고, 조세 회피로만 본다면, 매우 근시안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종교 단체를 단속하고, 선교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극히 일부 이단 세력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기독교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잘살게 된 것도, 과거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자유, 민주주의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선교는 영적 동맥과 같은 것인데, 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선교활동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에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靑松박명윤칼럼(1194)... 뇌경색과 뇌출혈
    김복철 목사, 다국어 성경강해[45]
    요약설교 성령의 임재[1] 마 3장16절 일…
    레위기강해[32] 거룩한 옷들을 입고 성결하게…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환영하며
    영생의말씀 / 다-이루었다![4]
    “기도로 여는 통일의 문 기도로 한반도를 품다…
    Ⅶ. 바벨탑과 종말의 큰 도성 바벨론[11]
    신앙칼럼 “하늘 나그네 세상 이야기”[39]
    목양칼럼[30]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