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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반기독교 악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입법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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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4-05-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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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독교 악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입법저지

한기총, 35-2차 임원회 열어 52()-17() 2주간

회원권 상실 교단 복귀 특별기간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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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2()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로부터 의장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주재했고, 참석 22, 위임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실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동성애, 동성혼 관련 입법 반대 기도회의 건으로 반기독교 악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 입법저지 또는 폐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함을 의장이 설명한 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맡겨 6월경에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로 자문회의 신설 추인의 건은 지난 4월 기도회에 이미 원로 자문회의 고문으로 소개된 조용목 목사에 대해서 고문으로 인정하되, 정관에 맞게 우선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구성을 하기로 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의 건으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회원권이 상실되면, 회원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회비의 의무만 쌓이는 유명무실한 회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52()부터 517()까지 특별기간을 열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하여 정상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가입비 500만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대표회장,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변경된 정관 수정의 건(문체부 요청 사항)으로 정관 제191.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각 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에서 각 위원회에는 조사와 관계없는 위원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각 위원회를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고, 정관 수정을 위해 202464()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가 징계안 이첩의 건 : “상정이유 질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보고하고, 2022126'20225차 임원회'에서 징계 결의를 한 것에 반발하여 사회 법정 혹은 경찰 고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기총과 질서위원회가 잘 대응하여 법원에서 승소하고 경찰은 무혐의 불기소로 이겼습니다. 만일 징계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데,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고, 한기총을 흔드는 행위는 결국 한기총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격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들과 한기총을 보호하고, 위원들이 고소, 고발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계에 대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추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를 의장이 보고하고 기존 징계에 10배의 징계를 추가하자는 안에 7명 찬성,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자는 안에 14명 찬성으로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안이 통과됐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가 기도하고,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의 성경봉독 후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주여, 금년만 참으소서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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