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인권을 말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법, 가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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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9-02 11:26본문
인권을 말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법, 가증하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마치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종속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심각한 사고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이며,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인간 스스로 결정하려는 순간, 인권은 본래의 절대성과 존엄성을 상실하고, 결국 상대적 가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
태아의 생명이 어머니의 결정에만 종속되는가? 자식의 생명을 부모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 논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존재도 부모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까?”라고.
생명은 부모나 사회,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렇기에 존엄하고 소중하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태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도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해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많은 여성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여 출산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기와 선택은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오히려 이러한 생명 존중의 결정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하며, 태아의 생명을 인간의 선택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인권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가장 근본적인 인권인 “살 권리”를 무시하는 자기 모순적 발상이다. 태아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지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생명 경시이자 반(反)인권적 발상이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엄숙히 촉구한다.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잘못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담아내는 모자보건법을 다시 마련하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이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인권의 기초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만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2025년 9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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