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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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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3-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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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야 합의로 법률 제정하고 활동은 못하게 하다니

 

한국교회언론회 신임대표 임다윗 목사1.jpg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적법(適法)한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058월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20163월이었다. 무려 107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법률에 따른 활동을 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9년째 빈 수레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인권법 제12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씩, 1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사 5명을 추천하여 국회에 올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14차례에 걸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오죽하면 2023년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를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차지한 국회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임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져 있다. 인권은 정치적,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부(恥部)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천부적, 보편적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인권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그동안 약 20년간 뭉개버린 북한 주민의 인권 천대로 인하여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과 고통을 당했는가?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중에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혀 언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극심한 인권탄압을 당할지 모르는 병사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들을 구출해 내는데 얼마나 요긴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 국회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분야에 연간 1,000만달러(한화 145억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북한 인권 활동도 지지부진하고, 그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의 북한 눈치 보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탄핵에만 전념하는 탄핵주력당이 되지 말고,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보편적인권중심당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국회가 개원되면 동성애자 옹호와 그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런 민주당이 북한인권에 관하여 차별적, 차등적, 선택적, 이념적 잣대를 갖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시대에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이념적, 왜곡된 인권상(人權像)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독 의원이 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인권을 위한 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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