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한기총 임원회, 김정환 목사 제명 결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11-16 04:53본문
한기총 임원회, 김정환 목사 제명 결의
제36-9차 임원회(긴급)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14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9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7명, 위임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사위원회(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보고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에 대해 가입을 심의, 의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경기)는 회비 미납으로 회원권을 상실했다가 복귀하는 것으로 제36-1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이번 임원회 결정으로 복귀된 것이며, 임원회 결의가 없이 복귀한 교단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고 난 후 임원회 의결을 득할 것을 결의했다.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정관과 운영세칙 등에 따라, 한기총의 질서와 도덕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신뢰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 한기총의 질서와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정환 목사를 제명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반석), 한국교회단체협의회를 제명”하기로 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질서위원회는 징계 이유에 대해
- ① 본회로 접수된 ‘조사 및 징계 요청서’에 대해 김정환 목사는 ‘사무총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의 사무총장 지위가 박탈됐음을 주장한다면, 한기총은 어떠한 조사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본래 한기총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관리·집행하는 책임 있는 직분으로, 김정환 목사는 재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상실했고, 한기총의 공적 신뢰와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② 모 교회에서 유포 중인 문서와 영상에 대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경매’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강제경매의 시기와 문제의 문서와 영상의 시기가 다르고, 실제 금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③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 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을 임원회 결의(5월 2일 제35-2차 임원회, 6월 18일 제35-3차 임원회), 실행위원회 보고(6월 18일 제35-1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보고(6월 27일 제35-1차 임시총회)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도 없이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한기총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이 확인됐다.
④ 김정환 목사가 총회장 및 단체장으로 있는 총회, 단체의 사무실(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8-22)을 실제 운영하는 당사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총회나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바, 김정환 목사의 총회나 단체가 실제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 는 근거로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인 단체(한기총)가 누가 보더라도 박수받는 단체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램”이라면서 “외부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는 한기총과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기총과 그 모습을 따라가자는 말을 듣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인사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함동근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빌립보서 4장 1절을 본문으로 “굳게 서서 굳게 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