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계뉴스

교계소식 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4-07-19 17:49

본문

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1-2).jpg

7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주일예배 0901 아산 임마누엘교회
    “저도 옳고 그분들도 옳았습니다.”
    소진우 목사,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1.
    다음 세대 위한 참 행복캠페인 열려
    주일예배 0901 목포주안교회 은혜의메시지
    도시락 두 개 2
    예수사랑성령대성회 0903 강사 조강수 목사
    주일영생의말씀 0901 주사랑교회 메시지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26) 오늘은 참 참…
    곽에스더 목사 목양칼럼(25) 『오늘은 참 …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