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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대통령 탄핵 사건은 각하(却下)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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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3-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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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건은 각하(却下)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의 소모적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된다

정치만 ‘5에서 헤매고 있다.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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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지난해 1214일 국회에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을 결정하였다. 1차 탄핵 결의는 127일 시도하였으나,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1주일 만에 다시 결의를 했는데, 이때 당론을 무시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찬성하여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뇌관을 터트렸다.

 

이것으로 야당은 국회에서 28번째 탄핵을 가결하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여 29번째를 채웠다. 그리고 지금은 대행에 대행과 검찰총장까지 탄핵 시킨다고 하는데, 30번째 고개를 넘기는 진기록까지 세울 것인지, 우려가 된다.

 

이렇게 탄핵의 불놀이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전에 집권했던 여당이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야당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정부가 마련한 온갖 예산을 ‘0으로 만드는 괴상한 일들까지 곁들였다(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및 청년들 지원과 가스전 개발의 대대적 삭감 등)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여야가 잘 합의하여 국가 살림을 잘해 달라는 것이지, 힘의 논리로 정부의 국가 운영을 꽁꽁 막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서 나타난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의 불법행위는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시킨 상당한 이유로 내란죄를 집어넣었으나 후에 이것을 뺀다고 하였다. 내란죄인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특정 인물을 정해 놓고 체포하라는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문건이나 증언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또 증인을 회유와 협박까지 한 정황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내란죄가 성립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벌였다(공수처는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소위 검수완박즉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을 검찰이 조사하려고 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수처는 손을 댈 수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것은 불법, 탈법, 위법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앞다투어 수사를 하므로, 매우 큰 혼선을 가져왔다. 이때 상황을 보면, 마치 사냥감을 좇는 사냥개의 경쟁과 같았다. 이는 전 정권에서 검수완박과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한 희한하고 잘못된 제도와 기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공수처는 지난 1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으나, 115일 경찰과 함께 대통령을 체포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에 19일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아무런 소득이 없자, 1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한다.

 

이에 대통령측은 24일 구속취소 청구를 하고, 3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8일 석방되었다.

 

이렇듯 공수처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통령을 때려 잡겠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들었으나, 아무런 소득도 역할도 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 이곳은 연간 25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공수처의 한계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 다음 사법부의 문제이다. 사법부가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도와준 것이다. 지난해 1231일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탄핵의 요점인 형사소송법중요 내용을 마음대로 배제해도 된다는 첨부와 함께,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대통령측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기각하고, 올해 17일 제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119일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5자로 된, 도주와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갈 것이며, 무슨 증거를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124일과 25,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하여 불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37일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

 

이는 전에 사법부가 내린 결정들은, 명백히 사법부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사법부 전체는 국민들의 불신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살펴보자. 유명한 헌법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헌재의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한다. 7일간 답변 보장 않는 것,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탄핵소추 사유 변경, 피소추인(대통령)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 번복된 증인 채택, 홍장원 메모 논란(진정성이 의심되는 메모를 증거로 채택)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각하하지 않음,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 부적절 언행, 졸속 심판 진행 등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한 국가 최고위직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며, 공정해야 한다.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과 법에 따른 법관의 양심적 적용, 법관의 올바른 법 정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들을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등이 일삼고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의 혼란과 문제점을 피하는 길은 오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루 속히 각하(却下)하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탄핵한 문제점이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정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탄핵 심판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재는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탄핵을 각하하는 것만이 모두가 살길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몇 사람의 재판관에 의하여 그 자리가 좌우되는 것은 큰 무리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간에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5(五流)비민주원시저질후진 정치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다른 모든 분야는 1(一流)로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정치만은 항상 맨 뒤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성 집회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 공의, 자유, 민주, 인권, 법치, 공정의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자유민주와 법치가 없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침범해 오는 것은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가 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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