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한기총 임원회, WEA 교류 금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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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9-27 14:24본문
한기총 임원회, WEA 교류 금지하기로
제36-6차 임원회에서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보고에서 “WEA에 관하여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며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지난 23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6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5명, 위임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회원점명 전, 고경환 대표회장은 ‘운영세칙 제24조(경과조치) 본 운영세칙이 발효되기 이전의 상근직원은 그 정해진 임기가 마치기까지 이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이중직자는 대표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김정환 목사 – 공동회장, 사무총장, 이의현 목사 – 공동부회장, 비서실장의 이중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김정환 목사는 공동회장에서 물러나고 사무총장을, 이의현 목사는 공동부회장에서 물러나고 비서실장을 각각 선택했다.
이대위 서기 정창모 목사가 보고하며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WEA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가결하고, 김OO 목사, 고OO 목사에 대해서는 ‘회개’의 진정성 부분에 대해 조사 및 자료를 첨부하기로 했고, 전OO 목사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함과 동시에 한기총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질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이첩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정관운영세칙 개정위원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는 1년, 2회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 ‘임원은 인사위원회(위원장은 대표회장이고, 증경대표회장 중 3명, 명예회장 중 3명을 임명)에서 임명’하는 것과, ‘사무총장 임기는 3년, 1회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 부칙으로 ‘1. 총무국장, 행정국장, 행정팀장 외의 사무처 구성원은 대표회장이 급여 지불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2. 사무처 재정보고는 임원회에 상세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정관 개정은 대표회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상의하여 진행할 것이니, 언제든지 상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으로 인터넷에 ‘쇼킹, 한기총’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나 삭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질서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고경환 대표회장은 김정환 사무총장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가운데, 지난해 급여가 535만 원에서 올해 65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대표회장의 허락도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정관 제36조 ‘2.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총장 면직을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정창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부회장 임호성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결단을 내리고 나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인간적인 시각으로) 실패라고 해도 실패로 볼 수 없다”며 “그 뜻에 맞는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이전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한기총으로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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