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헌법 수호 의지는 민주 정치의 시금석이다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이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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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9-27 14:33본문
헌법 수호 의지는 민주 정치의 시금석이다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이루도록
◀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권다윗 목사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스럽고, 가치(價値)의 상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하여 몸체가 송두리째 공중에 들려올려지는 것과 같은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침해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요동(搖動)을 겪지 않나 우려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외부나 정치권에서 억지로 다른 차원의 재판부를 만들었으나,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특별재판부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상당히 겪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권력이 당장 힘이 세다고 하여,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강행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합헌성,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특별재판부’는 3가지의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 먼저 헌법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과 법관을 구성하는 것과, 어떻게 재판부를 꾸릴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또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정치인 등이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을 명령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 행정, 입법,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헌법 제104조 3항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이것도 위헌이 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도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하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한 권력이 있다면서, 이를 마치 서열화하는 발언까지 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는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면, ‘국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가를 위하여 바른길을 가고, 정당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처럼 헌법을 뛰어넘는 정치적 발상들과 일방적 개혁 주장은 오히려 국가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반 서민들은 작은 법률 하나만 어겨도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헌법조차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부당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헌법 체계가 한번 무너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까지 하였는데, 이는 권력의 남용이다. 국민들은 삼권분립이 이뤄져, 어느 한쪽 권력도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 권력은 삼권분립을 또렷이 하여,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은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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