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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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3-23 13:29본문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대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임을 지적하며 반성을 촉구한다.
작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자기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권리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해제하고 있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책임을 수반하며 절제와 통제가 따라야 함이 옳다. 그래서 국가가 마약이나 도박, 안락사나 음주운전, 풍기문란의 행위 등에 대해 질서유지와 사회적 평화를 목표로 통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했다.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며 불변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믿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태아가 소중한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다.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임신한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의지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모태를 빌어 다 자라게 되면 스스로 모태를 버리고, 또 사모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아를 밀어내 세상에 나오는 하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 누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생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생명경시를 조장하며 인권파괴에 앞장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괴행위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법 폐지보다 오히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우리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소해나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무이다. 그러나 이런 책임있는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등을 내세우며,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리는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3월 22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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