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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한기총, 제30-1차 임시총회 열고 통합 계속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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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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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30-1차 임시총회 열고 통합 계속 추진하기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2() 오전 제30-5차 긴급 임원회, 30-1차 실행위원회, 30-1차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30-5차 긴급임원회에서 경과 및 사업보고 중 전광훈 대표회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모든 것 중지하고, 조사위원회에서 고발한 것 다 취소하는 것으로 대표회장으로서 선언한다고 하고 결의했고, 이와 관련된 조사위원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실사위 위원장회에서 상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 복귀에 대하여 1년치 회비를 내고 복귀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징계의 건으로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대표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이광원 목사와 홍계환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장신)에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30-1차 실행위원회에서 통합의 건에 대해서 통합추진위원장 엄신형 목사는 “7.7 정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것들 조정할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했으며, 통합추진위원회와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실사위원회(위원장 강기원 목사) 보고의 건으로 전광훈 대표회장은 변승우 목사를 검증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승우 목사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부흥총회(총회장 양병일 목사, 교회수 213, 교인수 22,193), ANI선교회(대표 이예경 선교사, 회원수 12,050),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 교회수 1068)의 회원 가입 및 복귀를 승인했다.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보고의 건으로 윤리위원회 규정 중 6조 제명, 행정보류, 자격정지, 시정명령이 있으며, 윤리위를 거치지 않은 사법부에 (소송), 고소, 고발자는 즉시 제명을 임원회에 상정한다에 따라서 현재까지 한기총 회원들 간에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 제명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와 비슷한 사람과 좌파와 교회 탈을 쓰고 교회 조직에, 언론에, 교회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해체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하며 위원장에 김경직 목사를 임명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단호히 처단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30-1차 임시총회에서는 통합의 건에 대해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통과시켰고,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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