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계뉴스

교계소식 <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12 10:51

본문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8-5 합신 권태진 총회장.jpg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 악법들 심각한 문제!
    4월 넷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靑松 건강칼럼 (945)... 코로나19 위기…
    목사코너-555- 엘리사와 수넴 여인
    웨신총회 제3회 선교대회 “주님의 역사”
    주일낮예배 메시지 0428 목포꿈의교회
    Profesora: Pastor real de…
    주일낮예배 0428 아산 임마누엘교회
    지양산에서 스카랴 강해(6) 슥 1:5~10절
    주일낮예배 메시지 0428 주사랑교회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