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靑松 건강칼럼 (688)... 조현병과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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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27 11:15본문
조현병(調絃病)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하여 조현병에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의 방화ㆍ살인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인 안인득(42)이 휘두른 칼에 5명이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고, 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24일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18세 청소년이 경남 창원시 소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75세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인 안인득은 17일 새벽에 아파트 4층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3층과 2층을 돌아다니며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흉기(회칼과 식칼)를 휘둘렀다. 안인득은 혼자 살았다. 방화사건 전에도 층간(層間)소음이 난다며 대변을 담은 도시락을 아파트 현관에 두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인득의 위협 행동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으며, 관할 동사무소와 아파트를 관리하는 LH본사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안인득은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후 약 5년6개월 동안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다. 즉, 2011년 1월부터 진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모두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방화ㆍ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2년9개월 동안에는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
경찰은 안인득이 10여년전 경남 김해 소재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産業災害)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사회불만과 피해망상(被害妄想)이 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인득이 사회불평등을 수용한 채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매우 증폭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할머니 살인사건 범인 A군은 지난해 10월 진주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전날까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을 치료하던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으나, 강하게 거부해 입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A군은 고교 1학년 때인 2017년 학교를 자퇴한 후 주로 집에서 애니메이션(animation)을 보고 생활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2017년부터 위층에 사는 할머니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날도 비슷한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병원 밖 중증 정신질환자는 43만40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8만2776명으로 19.1%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개 군은 아직 센터가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937명 가운데 805명(86%)은 보호자가 없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명령’을 받은 심신미약(心神微弱) 전과자의 대부분은 정신질환 치료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은 범인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관리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경찰, 정신병원 등에서 관리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건소에서는 정신 질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현병 환자가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만약 환자가 반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서 가족과 멀어져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 질환자 중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이 제 역할을 못하므로 경찰관이나 의사가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선진국처럼 법원이 강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게 하는 ‘사법 입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는 최근 ‘중증정신질환 치료재활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통해 전방위적 인식개선 캠페인과 차별 해소,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충분한 재원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보건예산에서 1.5%에 불과한 ‘정신보건’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병(調絃病ㆍSchizophrenia)은 ‘정신분열증(精神分裂症)’이 2011년에 개명(改名)된 명칭이다. 정신분열병이란 병명은 마치 상반된 인격이 존재하며, 사이코패스나 다중인격장애 등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즉 병명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이 개명을 하게 된 이유다. 조현병으로의 개명은 환자가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조현병이라고 말하면 아직 잘 모르는 사랍들이 많다. ‘조현(調絃)’이란 ‘현악기(絃樂器)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을 신경전달물질의 조절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현병은 문화, 지역의 차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발병률(發病率)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이란 사고(思考), 감정(感情), 지각(知覺), 행동(行動)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조현병은 가정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병으로 우리나라에도 약 50만명이 현재 환자이거나 앞으로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2백만명 이상이 조현병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을 가졌지만 명확한 경계를 짓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을 이용해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망상(妄想), 환각(幻覺),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 혹은 긴장하는 행동, 음성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조현병으로 진단한다.
조현병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발병한다. 즉 일반인들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약 1% 정도인데 비해 환자의 1차 직계가족인 경우 10% 정도이며, 2차 직계 가족인 경우도 일반인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쌍둥이 경우, 한쪽이 조현병에 걸렸을 때 다른 한쪽의 발병 확률은 40-65%로 높다. 생물학적 원인은 유전(遺傳) 외에 뇌(腦)내 생화학적 이상, 해부학적 이상 등이 있다.
환경적 요인은 생물학적인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의 요소를 말한다. 출생 전후, 성장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조현병의 실제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에 비해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의 증상은 왜곡된 정신기능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양성증상(positive symptoms)과 정신기능이 소실되거나 결핍되어 나타나는 음성증상(negative symptoms)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 5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1)-(4)번까지의 증상은 양성증상, (5)번 증상은 음성증상이다. (1)망상, (2)환각(환청, 환시, 환촉 등), (3)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4)혼란스럽거나 긴장증(緊張症, catatonia)적 행동, (5)빈약한 언어와 무감정, 사회적 활동의 위축.
(5)번 증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증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정신기능의 과도한 결핍 증상을 말한다. 5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단, (1)-(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1개월 중 상당기간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음성증상이나, 약화된 2가지 이상의 양성증상 등 뚜렷한 장해의 징후가 지속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은 우선 약물 치료를 한다. 약물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재입원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인자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약물치료를 시작하면 급성기의 정신운동성 초조, 환청 등은 수 일 내에 호전되고, 망상은 수 주 내에 호전된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적절한 약물을 6-8주 유지할 경우 급성기 증상의 상당 부분이 호전된다.
항정신병 약물은 1950년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현병의 양성증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해소시켜 삶을 편안하게 하지만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할로페리돌, 클로로프로마친, 플루페나진 등 고전적 항정신병 약물은 근육경련, 초조 등의 부작용이 있다. 1990년대에 비전형적 항정신졍 약물이라고 불리는 신약들이 잇달아 개발되었다.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쿼티아핀 등 비전형적 항정신젹 약물들은 고전적 약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다.
조현병의 급성기가 지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어지고 현실 생활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로 인한 기분장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추가 복용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이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적어지거나 대인관게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사회생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심리 사회적 치료’는 약물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복용을 도와주고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조현병은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달리 치료 가능한 병이므로 조현병 환자를 강력범(强力犯)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가 나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신건강(mental health)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청송건강칼럼(688). 2019.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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