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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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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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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 동참 요청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2.JPG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두 단체가 MOU를 맺고 있고 협력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후원합니다.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은 지난 24일 전국 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 및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사태의 확산으로 집회와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바라는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사례와 클린투표 10대 지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결의대회는 갖지 않는 대신에 언론 홍보와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들이 코로나19사태로 예배와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을 1개월 앞두고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표참여캠페인의 목적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미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구현과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문화확산, 또한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근절하여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올바른 선택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법 안내 소책자와 손 피켓, X배너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허위사실·가짜뉴스 신고센터’(02-391-4941/중앙선관위 신고센터 1390)를 개설하고 선거법 위반 제보를 받습니다. 특히 SNS에서의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250(허위사실공표죄)상으로는 통신의 방법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을 바랍니다. 또한 개교회 단위로도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단체카톡 및 페이스북, 트윗 등에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는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담은 X배너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캠페인 중간에는 4.15총선 한국 교회 공동기도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기자회견과 실외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아름다운 선거 추진 협업사업에 공모하여 KBS, 채널A 1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종교계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과 종교편향 논란이 없도록 공명선거에 앞장을 설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전용태 장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이창호 장로(대구서부교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집행위원장 김성영 박사(전 성결대 총장)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문의: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02-391-4941/(010-5387-5759)

 

<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운동 캠페인>

 

 클린 투표 10대 지침

0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03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04 소식지(순서지)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05 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06 종교예식에서 강론자(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07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08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09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 하는지 주목한다.

 

 

. 목적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미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구현과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문화확산, 또한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근절하여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올바른 선택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21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실천 및 투표참여 호소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가 되고,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보면 1952288.1%, 1956394.4%, 1963585%, 1967683.6%, 1971779.8%, 19871389.2%, 1992 1481.9%, 19971580.7%, 20021670.8%, 17대 대통령선거는 63%였으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75.8%, 19대 대통령선거는 77.2%로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는 1948년 초대 95.5%, 1960584.3%, 1963672.1%, 19961563.9%, 20001657.2%, 20041760.6%, 200818대 국회의원선거는 46.1%였으나 제19대는 54.2%, 20대는 58.0%로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역대 지방자치단체선거 투표율은 제252.7%, 348.9%, 451.6%, 554.5%, 656.8%, 760.2%였습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투표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질()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잘 알아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출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권자들은 공명선거에 동참해 주시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

 

.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

. 위법한 여론조사

. 위법한 기부행위

. 목회활동과 관련된 정치관계법조

. 설교 시 알아야 할 사항

. 연합회 등 대외활동 시 알아야 할 사항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

 

.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

o “투표불참 표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절대 하시면 안됩니다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 게재한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o ·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판결)

 

. 위법한 여론조사

o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o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판결)

 

. 위법한 기부행위

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법 판결)

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목회활동과 관련된 정치관계법조

 

 1.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58

o‘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o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하는 행위

o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선거운동관련 유의사항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발송할 수 없음.

 

 2.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 제85조제3

o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o본 조항은 시기에 제한 없이 적용됨.

 

 3. 기부행위 정의 등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바목

o종교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포함)을 할 수 있음.

의례적인 행위로 봄.

 

 4.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31

o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o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설교 시 알아야 할 사항

1. 광고 등 교회소식

. 입후보예정자의 예배참석 공지

o 불가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 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

 

. 불특정(전국 모든)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발언(기도)

o 가능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와 무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o 불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불리하게 할 수 있는 발언 등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 공표

o 가능 광고시간 등에 소속신도의 동정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집사님이 선거에 입후보하셨습니다.”

o 가능 교회 주보 등 소식지의 동정을 알리는 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o 불가 동정의 소개를 넘어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2. 간증·초청예배 등

.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강의 등

o 가능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o 가능 선거운동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간증

o 가능 신앙간증 서적이나 신앙간증 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

o 불가 통상의 종교행사(신앙간증 등)라도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

o 불가 신앙간증 시 선거운동 발언을 부가하는 행위

o 불가 신앙간증 서적이나 신앙간증 테이프를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배부·판매하는 행위

 

 

. 연합회 등 대외활동 시 알아야 할 사항

 

1. 입후보예정자 초청강연

o 가능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목회자 신학 세미나 주제에 맞는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가

 

o 불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내용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행사

o 가능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o 불가 자선음악회 안내책자에 기부자의 자선음악회 축하메시지를 게재 시 그 게재내용과 방법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위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능한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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