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들이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친다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3-08-29 11:15

본문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TS99075287 복사.jpg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통하여, 국가 권력 간의 힘의 편중과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정부)는 국가의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또 입법부(국회)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국가의 모든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반면에 사법부(법원)는 법이 정한 규정 안에서 국가의 통치와 정치 행위, 국민들의 준법 행위가 이뤄지는지, 혹은 범법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국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나 입법부는 어느 정도 정치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그러나 사법부는 어느 정파나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양형(量刑)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권력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견제역할을 감당한다.

 

따라서 법관들은 법관윤리강령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지켜나가야 한다. 법관이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이 부족한 것이다.

 

법을 뜻하는 한자 법()은 본래 법()자 인데, 이는 (물 수)+(해태 치)+(갈 거)의 형태로 되어있다. 여기서 물 수()는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태 치()는 시비(是非)나 선악을 판단한다는 상상의 동물이 뿔로 밀어버리듯 공명정대함을, 갈 거()는 해태(공정)에 의해 사람이 처벌받는 모습을 말한다. 결국 법()은 물흐르듯, 공의롭게 판결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적용하는데 바르며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은 법관들의 중요한 역할이며, 몫이다. 다시 말해서 법관들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법 사고(思考)와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한 정치인에 대하여, 그가 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을 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오히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 하여,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공인(公人)이 맞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젊은 판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인물로 알려진다. 그는 판사로 임용된 뒤에도 그랬고, 그 전에 법과대학생 때는 더욱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한다. 법관 개개인도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결국 그가 판결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사법부의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이는 법관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법체계와 법관들의 권위 추락을 부추긴 것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법원의 민주화를 꾀한다는 빌미로,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무분담위원회 도입 등을 통하여, 능력도 공정성도 떨어지는 자기편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여 사법부의 좌편향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아직도 법의 개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겨우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세워주고 밀어주는 것으로 법의 정의를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관들로는 어렵다. 스스로가 법 앞에 충실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자유대한민국 법관의 결기(潔己)가 있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소진우 목사/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예배 1…
    쉬운목회 9-2 기관이 나를 위해
    오늘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아 4:3졀 입술과 입과 뺨의 칭찬
    강한 훈련의 중요성
    천 년 이후 잠시 풀려나게 되는 마귀
    교회가 고깔모자 쓰고 요란한 트리와 싼타클로스…
    장한국 목사코너-586- 반드시 내가 속히 …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