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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은 인권 미개국으로 낙인 찍혀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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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11-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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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 아닌가?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jpg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 2명을 우리 정부는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그들이 선상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지(死地)로 돌려보낸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내지, 미개국으로 비난받을 상황이 되었다.

 

우선은 이들 2명이 좁은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들은 20대 초반으로 알려지는데, 북한에서 20대 초반이면 인민군 군 복무를 할 시기이다(북한은 중학교를 졸업한 18세부터 10년간 군 복무를 함) 그런데 군에 가지 않고 어선을 탄 것은 신체적 장애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건장한 어부들 16명을 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설령 그들이 살인을 했다 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받고, 국내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그들은 북한 지역에 살고 있어도, 우리 헌법에 의하여 자국민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 궁색함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5년 발효한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인권조사회(COI)2014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악랄한 고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서도 정부의 북송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성명을 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7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부모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 변호사라는 명예가 무색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는 그 동안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이나, 북한인권 행사에 참여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거부와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소극적으로 하여 3년이나 지난 현재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인권 국가였다. 그런데 동성애, 성인지 교육과 지원, 젠더 옹호 등, 사회 윤리와 도덕을 허무는 것에는 엄청난 관심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미개국 내지,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상황인데, 오히려 인권 유린과 인권 무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 눈치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반쪽짜리, 혹은 절름발이 인권 국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온전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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