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명령권 요청, 종교단체 등 필요시 장관·지자체장 허가로 예배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대통령 긴급명령권 요청, 종교단체 등 필요시 장관·지자체장 허가로 예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12 11:05

본문

김영춘 의원... "예배 허가제" 언급, 한국교회에 충격

보수 유튜브 지피지기 영상물 올려

부산온천교회 사례 들며 1% 구멍도 슈퍼전파자... 취지 설명

 

329_638_283.png

대통령 긴급명령권 요청, 종교단체 등 필요시 장관·지자체장 허가로 예배 순교로 이어온 교회 역사 무지, 권력이 종교 좌우 파쇼적 발상비판 높아, 전광훈 이단옹호자 같은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에게 빌미만 줄 뿐... 지적, 김영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예배 허가제발언이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이자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춘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벌인 질문 가운데, “예배 허가제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가?”하는 발언을 해 한국교회에 충격과 개탄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유튜브 지피지기가 올린 자료에 의하면 김영춘의원은 부산 온천교회의 예를 들면서, “대형교회도 아닌 중형교회의 급에서 3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형교회가 협조를 하더라도 단 1%의 구멍으로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요청했는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에 대해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코로나19사태 이후 종교계가 온라인예배 등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데 잘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1%의 구멍으로 인한 슈퍼전파를 걱정해서 대통령께 요청하고, 장관의 건의 여부를 질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긴급명령권으로 한국교회의 예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참으로 무모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종교계를 명령과 권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종교와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의견을 모았다.

 

종교는 순교를 통해 자기 생명을 이어 온 집단으로, 한갓 권력자의 명령으로 교회 예배를 막으려 한다면, 순교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명령에 의한 예배 금지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파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의 이런 발언은 대다수의 교회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스스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예배 강행을 주장하는 교회들에게도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방법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있는 내부적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 같은 일부 극우적인 교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빚는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김영춘 의원은 제16·17·20대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영상 및 자료 출처 : 유튜브 지피지기,

유튜브 지피지기의 주장은 본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출처 : 합동투데이(http://www.hapdongtoday.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소진우 목사/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예배 1…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쉬운목회 9-2 기관이 나를 위해
    오늘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아 4:3졀 입술과 입과 뺨의 칭찬
    강한 훈련의 중요성
    천 년 이후 잠시 풀려나게 되는 마귀
    장한국 목사코너-586- 반드시 내가 속히 …
    교회가 고깔모자 쓰고 요란한 트리와 싼타클로스…
    12월 넷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