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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후진국형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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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6-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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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후진국형 정책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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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무부로 하여금 제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지난 달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왜곡된 인권관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이를 정부가 수립을 담당하기로 하면서부터 비롯된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것은 후진국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아도, 전 세계에서 38개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스웨덴과 호주와 핀란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인권 후진국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떤가? 이미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지금도 인권위는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하여 왜곡된 인권관을 내세워 권력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단체에 대하여, 인권조례 만들기, 인권센터 설치, 인권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곳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위가 사회 구성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며, 보편타당하며, 천부적 인권에 대한 것만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지가 않다. ‘성적지향’(동성애)에 관한 것은 집착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과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위가 초헌법적 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런 인권위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탈북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인권위의 권고를 근간으로 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정부가 나서서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위 권력을 강화시켜주려 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적 기관이 된 선진국은 별로 없다.

 

셋째는 이 정책은 동성애 인권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서에 보면, 동성애 보호를 포함한 내용으로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지’ ‘성 주류화’ ‘성 평등 문화콘텐츠정책 및 사업 추진 기반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고,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해,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시하며, 성 평등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또 국방부에서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의 과제를 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과 인권 및 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의 과제를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종교 편향, 양성평등, 성 인지,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경찰청 등에서는 성 인권 교육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각 정부 부처에 과제를 주어,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인권위 권고에 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서는 자칫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억압하고, 강제할 소지가 매우 높다.

 

더군다나 이런 분위기를 앞세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국민들 다수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왜 차별하지도 않는 동성애를 들먹여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성 평등’ ‘성적 지향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며,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대다수를 혐오주의자로 낙인찍는, 희대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계획서는 즉각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국민 각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보편타당한 인권국가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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