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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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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7-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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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최고 17100원 추가부담

 

국민연금호험료.jpg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8541(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449만원)을 적용해 월 404100(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1200(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월 1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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