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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계 기자 외 46명 형사고소, 기독언론사 10곳 언중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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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7-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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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측 장학정 회장의 남발되는 고소

 교계 기자 외 46명 형사고소, 기독언론사 10곳 언중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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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사태를 일으킨 불법단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대표 장학정 회장은 자신의 과거 행적 의혹 및 도덕성에 관해 문제제기 했던 성락교회(평신도 연합 측)의 일련의 항쟁들과 관계하여 47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기사화했던 언론사 10곳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함으로써(2018.06.20.~) 이를 둘러싼 언론전 공방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될 조짐이다.

 

 장학정 대표에 의해 고소된 개인 대상들은 기자회견과 시위집회 관련 성락교회 성도들, 블로거와 공유자들, 증인 진술자 및 기자이고, 제소된 조정대상 언론사는 장학정 관련 기사 5회 이상을 게재한 크리스챤월드를 비롯하여 3회 이상을 다룬 기독한국신문, 기독교라인 등이다.

 

 조정대상 10곳 언론사 중에서 현재 언중위의 중재기일 출석을 마친 곳은 6곳으로, 이 중 1곳만 조정합의했고, 5곳은 격렬됐으며, 아직 4곳은 중재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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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태까지 이르게 된 사건의 경위를 보면, 지난 54일 성락교회 평신도연합 주최로 개최한 기자회견장학정 회장,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와 착취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사건을 시발점으로 일명장 회장의 도덕성 폭로라는 언론 이슈화 사태가 발발했다. 이 핫한 이슈는 거의 2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들이 연속적으로 다뤄 게재할 정도로 불붙었다. 이는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양측 간에 해명과 반박 공방 및 평화시위집회로 번져갔고, 관계된 증인의 문서와 영상 증언들의 언론 폭로로 인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사가 이어져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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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열측 장 대표는언론사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성락교회 평신도연합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사화했다면서, “장 회장이 직접 성매매 사업에 투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2004년 한인회장실에서의 면담 과정에서 장 회장이 본인의 성매매 관련 영업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2005년도에 장 회장 본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장소를 대여하여 최 이사라는 얼굴마담을 세워 스푸트닉 호텔에서 사업했다는 주장들 모두가 허위사실임을 정정보도문에 명시하여 줄 것을 언중위를 통해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조정대상 다수의 언론사들의 거절로 조정 불성립됐고, 조정에 합의한 한 언론사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합의한 바, “‘성범죄 의혹이란 표현을 성매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성매매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는 말로 정정하고직접 성매매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반론보도로 교개협이 다소 한 발 물러나 합의한 것이다.

 

 조정합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장 대표는 715일 교개협 주일 강단 앞에서도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물론 러... 게시물에 적힌 인권운동가들의 표현 중에 직접 운영했다고 틀리게 표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의미상 직접 운영했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를 해주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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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측 교개협은 한 건의 조정합의에 마치 모든 의혹들이 해명된 것처럼 나팔을 불었지만, 그 의도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이용하여 내부 동요를 잠재우면서 내부 여론을 안정화하고, 추후 명예훼손 법적 공방에 활용하려는 것이며, 물타기 시간 작전을 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관한 편파보도에 대하여 JTBC가 결국 반론보도를 방영했던 경험에 비춰 볼 때, 성락교회(평신도연합) 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공정하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 언론계의 판단이다. 조정대상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언중위 조정 불성립 응대로 형사고소 되더라도 언중위를 통한 초기 정정보도문에 합의할 수 없는 이유는 분열측 장 회장의 주장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한 사실 근거들(-당시 사실에 관한 언론 뉴스기사들)과 증인들(당시 사실 목격한 인권운동가들)을 확보하여 승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연유로 해석된다.

사진 기사 제공 성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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