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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서> ‘납북자모욕법’ 발의 민주당 규탄 및 제 32 차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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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8-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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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실종자로 변경하자는 것은 위안부

 여성봉사자로 변경하자는 것과 똑같은 나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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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상과 관련하여 납북자라는 표현이 북한에 거부감을 주기에 통상 실제 회담에서 사용해 온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 전시실종자라는 명칭으로 관련법을 정비하여 남북관계에서 일어날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송의원은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6.25납북자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의 문제는 북한이 저지른 납치범죄 행위로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범죄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피해당사자인 납북자 가족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것은 국민 무시의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로 인해 민주당은 얼마나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었는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태를 적폐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와 싸웠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똑 같은 짓을 하니 내로남불의 전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회담에서 상대방의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종자라고 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법률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에 굴종하는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여성봉사자라고 변경하자는 것과 똑 같은 나쁜 짓이다. 북한정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가족은 외면받고 무시받아야 할 존재인가? 아무리 남북협상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패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북한 인민회의 의원이나 할 일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요즈음 국민이 먼저가 아니고 북한이 먼저다 라는 비아냥의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제발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너무나도 자애로운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 가운데 민주당을 종북세력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빨갱이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제발 빨갱이짓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송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납북자 무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납북자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납북자모욕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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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6.25납북결정자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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