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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별금지법을 가늠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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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9-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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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가늠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다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명이 동참

 

(사)한국교회언론회 로고.JPG

지난 824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등 20명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정성호 윤관석 정춘숙 김상희 이춘석 박 정 기동민 김영호 김정우 이해찬 표창원 안민석 오제세 박주민 금태섭 홍익표 유승희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승용(바른미래당) 정동영(민주평화당)의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에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일선학교와 공직자들과 공공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못하도록 미리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 용모, 결혼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인종,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前過),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독소 조항이 여러 군데 있다. 종교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제종교에 대한 교리적 비판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혹세무민하는 이단/사이비 집단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종교에 대한 것도 비판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된다.

 

가족형태는 그것이 동성애적 결합이든지, 비혼적 결합이든지 간에 어떤 결합 형태라도 말할 수 없게 되며,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 성 평등(gender)을 말하는 것으로, 동성애/동성혼은 물론, 다양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상 정치적 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다른 정치 체제를 주장한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자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감싸주므로, 보호받아야 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게 된다. 가령, 아동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아동들을 가르치거나 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관장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제81항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고,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인권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이런 인권교육을 받게 되는가? 6조에 보면, 공무원, 학교의 교원과 학생(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구금보호시설,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군인, 평생교육기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키라는 것이 된다.

 

이는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은 없으나, 그 법에 버금하는 무서운 악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차별금지법을 우회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들은 그런 법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학생들과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세뇌된 인권교육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2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들이 만들려는 법으로, 자신들도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여 지혜로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며, 입법발의한 의원들도 속히 이 법안을 취소하여, 위장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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