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불교를 위한‘입법 발의’또 나타나 일명,‘공원녹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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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5-06 21:52본문
불교를 위한‘입법 발의’또 나타나
일명,‘공원녹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하다
지난 4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12명(김석기-경북 경주, 이명수-충남 아산갑, 박맹우-울산 남구을, 김광림-경북 안동, 정갑윤-울산 중구, 박인숙-서울 송파갑,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 김성찬-경남 창원/진해, 추경호-대구/달성, 김승희-비례대표, 김규환-비례대표, 송희경-비례대표)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의안번호: 13117)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소위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는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법)에는 불교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전통사찰’의 기준은 무엇인가?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찰.
2.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에 특례를 주고 있는 “전통사찰법”에 보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조2의 제2항에서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철거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해당되는 법률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 종단 가운데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으로, 이는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도 아닌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통사찰보호법은 1987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는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들에게 특례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례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종교정책’을 위하여 불교를 우대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교분리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특정종교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으로 정규분리 원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법’이나 ‘공원녹지법’은 정책과 재정지원을 허락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 위반은 물론,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본다.
이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로 인정하는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이 법은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공연히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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