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29 22:52

본문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한국교회언론회 로고01.JPG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여 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지타즈 / 언부협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소진우 목사/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예배 1…
    쉬운목회 9-2 기관이 나를 위해
    오늘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아 4:3졀 입술과 입과 뺨의 칭찬
    강한 훈련의 중요성
    천 년 이후 잠시 풀려나게 되는 마귀
    장한국 목사코너-586- 반드시 내가 속히 …
    교회가 고깔모자 쓰고 요란한 트리와 싼타클로스…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