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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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22 18:49본문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면예배금지 집행정지 판결에서
정부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 교회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면서, 위법임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강우찬)에서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송승우)는 17일, 기독교계(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소속 교회들-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각각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는 바,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 예배•미사•법회의 전면 금지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도 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에 내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가 마치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처럼 대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강제 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대로, 형평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전체 수용인원을 2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며,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곳은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재판에 참여한 교회만을 인정한다고 한 것도 문제이다.
이번에 재판에 참여한 교회는 서울이 16교회, 경기도가 14교회인데,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그 동안 종교시설에만 폐쇄에 준하는 ‘비대면’으로 강제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정부쪽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서 종교계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종교계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 형평성과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오명(汚名)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도 위법(違法)한 정부의 방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가 되며,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회(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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