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기총, 사무처 직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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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29 15:16본문
한기총, 사무처 직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결정
-김현성 임시대표회장, 사무처 기강 다잡기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엄중 경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2021. 7. 27. 사무처 직원인 ○○○ 사무국장에 대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 전원에 대해 언행을 각별히 신중히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징계대상자의 억울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사안의 성격상 한기총 사무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한기총 내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신속한 징계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이번 사건을 두고 사무처 직원이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는 뜻을 표하면서도 사무처 직원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임시총회를 앞두고 최근 새롭게 임명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사무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일부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기총 관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주문하고,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대응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구체적 징계사유]
징계대상자가 2021. 07. 19. 14: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한기총 사무실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 목사를 만나 한기총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대신 화합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을 해달라며 위 □□□ 목사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징계의 필요성]
징계대상자는 ①10년 이상 한기총 사무처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직원으로서 징계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외적으로 한기총의 행위로 오인 받는 등 온갖 억측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점, ②시기적으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함에도 오히려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③마침 한기총 사무총장이 임명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 ④비록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는 하나 한기총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상 한기총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는 점, ⑤그렇다면, 대표회장이나 사무총장 등에게 사전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서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하여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
①□□□ 목사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가 오로지 한기총과 기독교를 위한 선한 의도에 비롯되었다는 점, ②□□□ 목사가 사건발생 다음날인 7. 20. 오전 우체국 소포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으나 사건발생 당일에는 거절하다가 결국은 위 금원을 수령해 갔다는 점(□□□ 목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으나 후배인 징계대상자의 성의를 계속 거절할 수 없어 일단 받았지만, 다시 돌려주더라도 받지 않을 것 같아 곧장 우체국으로 가서 소포로 부쳤다고 한다), ③□□□ 목사도 징계대상자가 휴가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건넨 것은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었을 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④징계대상자가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 목사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의 의견]
징계대상자인 ○○○ 사무국장은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징계처분을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랜 친분이 있어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한기총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 오로지 한기총과 기독교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기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고, 마침 □□□ 목사가 가족과 며칠 간 휴가를 가질 예정이란 말을 듣고 즉석에서(자신의 책상 옆에 놓인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가지러 혼자 잠시 방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휴가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건넸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2021. 07. 2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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