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7-15 07:25

본문

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최고 17100원 추가부담

 

국민연금호험료.jpg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8541(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449만원)을 적용해 월 404100(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1200(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월 1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靑松박명윤칼럼(1040)... 전교인수양회
    “섬김의 정치로 국민통합 당부”
    2025. 사명자 영성회복 컨퍼런스 말씀선포 …
    영상설교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합동선교총회 교단발전 감사예배 2부 행사
    靑松박명윤칼럼(1041)... 천국환송(天國歡…
    주일예배 목포주안교회 말씀선포 모상련 목사
    8월 셋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한교총 예방
    주일예배 주사랑교회 말씀선포 장한국 목사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