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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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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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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손솔·정춘생 발의,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성 높아

국민의 기본권과 과잉 금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차별금지법은 악법 소지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꺼리고, 원하지 않는 법안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공정20261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성·남성 외에 수많은 제3의 성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에 달했고, 찬성은 22.0%에 불과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반대가 74.4%, 찬성은 17.6%였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가 69%, 찬성은 25.9% 수준이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가 59.4%, 찬성(23.3%)을 크게 앞섰다.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연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지난 1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공동발의: 전종덕, 이주희, 정혜경, 윤종오, 용혜인, 김재원, 서왕진, 김준형, 최혁진),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공동발의: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김재원, 이해민, 정혜경, 최혁진, 이주희, 용혜인, 신장식, 백선희, 손솔)이 있다.

 

두 법안을 비교해 보면, 성격 면에서 정춘생안(이하 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손솔안(이하 손안)은 강력한 권리 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강도에서도 정안이 중간 정도라면, 손안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안에는 집단소송이 없으나, 손안에는 집단소송까지 포함되어 있다. 입증 책임에 있어서도 정안은 일반적이지만, 손안은 가해자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다.

 

노동 규제에서도 정안은 기본적인 고용 차별 수준이라면, 손안은 노동시장 구조까지 개입하는 강력한 형태이다. 국가 개입 측면에서도 정안은 제한적이지만, 손안은 국가가 원고 역할을 수행하고 사법적 권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는 정안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손안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있다.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2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바는,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마저 차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오·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괴롭힘과 같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종교 활동 가운데 설교나 교리에서는 동성애 문제’, ‘전통적 가족관’, ‘성별 분리 문제’, ‘종교에 따른 교리적 표현등이 마땅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과 활동을 모두 뭉뚱그려 차별이나 혐오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종교기관을 준공공기관처럼 규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최소 배상액까지 규정하여 사실상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물론 비판·학문·언론의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대다수 국민의 자유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참된 자유인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에는 동성애자도 있지만, 이성애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종교적·양심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행위까지 모두 혐오 표현으로 뒤집어씌우고 차별로 간주하려는가?

 

이는 법의 목적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으며,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익(法益) 균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돕는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 또한 없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모든 의원들은 속히 이러한 악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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