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은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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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5-31 14:59본문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은 절대 불가하다
탈북 여종업원들은 귀순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획 또는 납치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이들의 자발적 귀순을 왜곡하여 북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남북대화에 있어서 이들이 왜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 문제가 결코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이며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이지, 이를 담보로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을 찾아내어 송환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공개적으로 북송을 거부하면 북한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은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볼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으며, 언론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번 탈북 여종업원 사건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3만여 명의 탈북민까지도 언제든지 북한의 요구에 따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외에 숨어있는 탈북 동포들의 희망을 꺾는 일인 동시에 필요에 따라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몰 수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이 잘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국 등의 나라에 협력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언제든 협력할 것을 밝히며, 국제사회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년 5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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