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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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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2-05-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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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57일부터 511일까지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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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투표참여 캠페인 슬로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5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한편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공직선거법181(개표참관)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개표참관방법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등이다.

 

개표참관인 신청자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18조재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181조제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모두 무효 처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투개표 상황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한 기독교 유권자들이 있었다.”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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