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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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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3-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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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 응급조치 시 행정아동기관의 재량권 최소화해야

 

1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jpg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46,10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분리된 것도 27,971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인 2021년에는 무려 53,932건이 신고되기도 하였다누구라도 아동(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에 대한 아동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 를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벌칙규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102항에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 돌보미, 아동권리보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로 친권자와 즉각 분리를 하게 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조치(판사의 결정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및 격리, 아동접근금지, 친권 혹은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전문 기관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지난 2000년 개정되어,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되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2020년 법무부(당시 장관 추미애)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1월 국회를 통과함으로 사실상 친권자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키는 일이 너무 쉬워졌고, 그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지므로 오히려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문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 과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어느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 하여, 2, 4살 여아들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져, 오히려 아이들이 분리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는 집안이 청소가 잘 안 되고 지저분하다 하여 방임학대라며 4세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시조치취소 결정까지 받았으나,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바로 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때렸다고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과 분리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또 아이가 집에서 놀다 부딪쳐 멍이 들어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가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실 아동들에게 있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이며 가정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행정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에서 아이들을 마구 데려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본다. 이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판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행위자의 정서적 유대관계, 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태도, 애착 관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충분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함부로 아이들을 원가정에서 분리한다면, 가정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놓고 볼 때, 과잉이 되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아동보호 차원으로만 만들어진 법률들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지나친 실행으로 가정과 아동에게 무리를 주어, 법 실행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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