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차별금지법의 꼼수 안 된다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쪼개기’ 차별금지법의 꼼수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6-02-26 22:08

본문

쪼개기차별금지법의 꼼수 안 된다

사회적 이슈 때마다 법률 개정 올라와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jpg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두 개 올라와 있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10여 차례가 넘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13개 항목의 차별금지 조항과 손해배상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이 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예고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08년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금지 조항이 22개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2011년에는 권영길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후에 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22개 차별금지 조항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발의되었다. 2012년에는 김재연 의원(당시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22, 역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것이었다. 같은 해 김한길 의원(당시 민주당)이 대표발의 것에서도 22개 금지 조항,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었었다.

 

같은 해인 2013년 최원식 의원(당시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 13가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었다. 그리고 국회 회기가 바뀌어, 2020년 장혜영 의원(당시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은 23,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계속하여 2021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21개 차별금지 조항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더욱 강화된 내용이 올라왔다. 같은 해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도 박주민 의원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2021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21개 차별금지 조항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올려졌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제22대 국회 들어서면서, 2026년 손솔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여기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나 되며, 집단 소송과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역시 2026년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것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법안들의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차별금지를 빌미로 동성애를 우대하자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양심적이고,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묶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와 같이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여도, 국민들의 열화(熱火)와 같은 반대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자, 의원들은 쪼개기수법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가늠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97)에 보면 형법 제311조의 2항을 신설하여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자고 한다(공동발의: 양부남, 김준혁, 송재봉,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정, 윤종오-진보당)

 

그리고 처벌 조항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다 상습적으로 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반동성애, 반중(反中國), 반이슬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국가 이유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15627)에 보면, ‘출신 국가 및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법안을 발의하였다(공동발의: 이병진, 김주영, 김정호, 이재강, 김태선, 박수현, 박지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최혁진, 강선우-무소속)

 

그러나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시킴으로, 향후에 차별금지법의 일부처럼 되어, 개정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4) 12조의2에 보면, ‘방송 등에서 제작 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문화 다양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공동발의: 김남근, 김문수, 손명수, 이언주, 조계원, 추미애,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최혁진-무소속)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약자는 과연 누구인가? 당연히 동성애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반동성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이런 것들도 차별과 편견과 비하와 폭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닌가?

 

지금 수많은 법률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거대한 여권 정당들에 의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법률들이 국민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야금야금 통과되어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면, 당장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들을 우회하여 여러 분야에서 쪼개기 방법을 통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하여 소위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간 인기기사
    한기총, 서울역 광장에서 음식 나눔 섬김
    靑松박명윤칼럼 (1115)... 간(肝) 건강…
    한교총, 3.1운동 제107주년 한국교회 기념…
    주일메시지 [기도의 사람이 되자] [6]
    예장 웨신총회, 2026년 1차 강도사 고시 …
    靑松박명윤칼럼(1116)... 손자 대학입학 …
    김헌수 목사, 세기협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
    신앙칼럼 하늘 나그네 세상 이야기[18] 결…
    3월 생명의 양식 가정예배
    靑松박명윤칼럼 (1117)... 삼일절, 주일…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 보호정책(대표 겸 발행인 : 정기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102호) 대표전화 032)672-3031
등록번호 : 경기, 아50924 | 특수주간신문 발행인/편집인 : 정기남 | 등록일/발행일 : 2007년 10월 17일
사업자번호 : 101-08-94879 | 후원계좌: 우체국 310029-02-152769 (정기남)
Copyright ⓒ 2007 크리스찬포토저널(CPJ), Allrights reserved. E-mail:cpj5037@daum.net
편집인 : H.P 010-5468-6574 / 032-672-3031(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