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교연, 3.1운동 백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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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3-08 14:00본문
3월 7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주제로 300여명 참석
한국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폄훼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교회 포럼이 지난 3월 7일(목) 오전 10시 정계 교계 지도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100년 전 한국교회가 불굴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났던 3.1정신을 이어 받아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희생과 봉사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인권’을 가장한 불건전한 사조들과 국가 정책에서조차 이들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게 진단과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 의원)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오전 10시에 개회해 식전행사와 1부 예베, 2부 축하, 3부 포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바울 목사(호헌 증경총회장.선교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식전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만세삼창으로 이어졌으며, 이어 김효종 목사(상임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원종문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김병근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마리아중창단의 특송이 있은 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유라굴로 광풍을 피하라”(행27:9~19)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3.1운동 100주년의 정신은 자유, 평화, 독립인데 인권,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이 시대가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모인 정계와 교계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곧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폐기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전쟁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 번영된 나라가 되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혹 거센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3.1운동의 불굴의 신앙정신으로 무장해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개회예배는 김창인 목사(한교연 명예회장.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요한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축하순서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인사하고 이혜훈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바른미래당), 조배숙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민주평화당)이 환영사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전했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서면 환영사로 대신했다.
3부 포럼은 좌장 문성모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의 진행으로 “정치권력화 하는 동성애”를 주제로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가 1발제를. “기독교사학과 인권”을 주제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2발제를,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을 주제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교회법학회 회장)가 3발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길원평 교수 발제 강연 요약.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교묘한 언어전술, 문화 등의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이루어짐이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선천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기에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인권에는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 결여된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장애 등에 적용을 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야누스적인 ‘차별금지’의 측면을 숨기고, 차별금지의 순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중의 1/3은 동성애 처벌하고, 1/3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1/3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수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다.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한 유엔조약은 전혀 없다.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성적 지향’이 명문으로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엔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혹과 기만으로 전 세계를 휩쓰는 동성애 옹호 바람의 실체를 직시하여서,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켜나가야 한다.
고영일 변호사 발제 요약.
<한동대 숭실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인권위의 권고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권위의 활동과 위원들의 편향성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인권위는 설립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 왔다. 무엇보다 인권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없다는 문제점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있지 않기에 권력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기독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한, 법무부 인권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많은 부분에서 업무중복이 발생하며, 어느 부서가 주무관청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정부기관의 특성상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무리수를 수없이 투척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법적 한계를 넘으려고 한 인권위는 이제는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판단을 하면서 심지어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자신의 임의로 제한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일개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뿐더러 불법 납북되어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하여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자신들의 행위 등을 과연 인권위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권위가 소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라도 서슴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다수 국민들의 뜻은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헌제 교수 발제 요약.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 ‘법은 상식이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법언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핵심이며 그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떠한 절차에서 판단하는지는 교회(지교회, 노회)의 고유영역이다. 하여 세속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않되며 부득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을 최 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오정현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교단이 분립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상 다른 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목사임직을 받 으려면 그 교단 직영신학교에서 편목과정을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교단마다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헌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편입과 편목의 구분을 전제로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에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생, 다시 말하면 신규목사 과정을 밟았고 따라서 과정 이수 후에 다시 목사 고시와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로 청빙되기 전 이미 17년간 미국 장로교에서 성공적인 목 회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이다. 그런데 오정현목사가 한국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임 직하기 위해 간이한 편목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신학생으로서 편입하여 다시 목사안수를 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미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믿음에도 반한 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과 한국교회의 우려를 존중해서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좌지우지하는 소부(小剖)가 아니라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 부하여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와 교인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내부 문제를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가서 결과적으로 국가법원이 교회문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이사 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에 대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발제강연에 이어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가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은 300여 참석자 일동이 기립해 박수로 채택했다. 이후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의문>
한국 기독교는 100년 전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하여 만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었다. 그러한 숭고한 신앙 결단으로 조국이 해방되었으며, 오늘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다.
이는 13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라 사랑과 헌신과 봉사, 섬김을 실천해온 애국적 발로의 결과물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나라의 존립과 민족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마디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빼면,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의해 배출된 수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정신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교회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를 세우는 일에까지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를 온통 음란에 물들이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지자체별 ‘인권 조례’와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불장군식 편향성에서 깨어나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하여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 대한 초법적인 간섭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원칙’에서 이탈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 등과 같은 편향적 판결이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의 독립적 고유권한인 성직자 임명 등 교회 내부의 제 문제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침해를 시정하고 종교의 공익과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2019년 3월 7일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포럼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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