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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松 건강칼럼 (665)... 먹거리 안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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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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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완전표시제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1 청송 박명윤 박사.jpg

청와대는 지난 5216886명이 참여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GMO 표시 개선에 관한 논의는 물론 협의체 구성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MO’란 일반적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형질이 전환된 생물체를 유전자재조합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라고 말한다. 유전자재조합(변형)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것을 다른 종에 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GMO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명명하고 식량 증산, 영양성분의 개선, 저장성 향상 및 병충해 내성 향상 등을 위하여 생물공학기법으로 처리한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Non-GM 식품이란 Non-GMO를 원료로 한 식품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법적으로 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0.9% 이하로 구분하여 유통 및 관리하면 Non-GM 표기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3% 이하로 구분하여 유통관리할 경우 GMO 표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Non-GMO 표기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Non-GMO라고 함은 GMO의 혼입이 0%인 경우를 말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면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GMO 식물체가 최초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4년 미국 칼젠사()가 개발한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숙성과정에서 물러지게 되는데, 칼제사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를 변형하여 수확 후에도 상당 기간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GMO에 관한 찬반(贊反) 논쟁이 맞서고 있다. , 찬성론자는 과실 및 채소의 숙성 지연으로 신선도가 유지되고, 비타민A가 강화된 쌀처럼 일부 식품의 영양적 가치가 높아지고, 병충해와 환경에 강한 식물을 개발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등 장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GMO의 위해성(危害性)이 과학적인 검증으로 입증된 경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자는 GMO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과 환경 파괴 및 돌연변이(突然變異)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위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판도 있다.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한 예측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GMO 표시대상인 품목은 콩옥수수면화(棉花)카놀라(canola)사탕무(sugar beet)알파파(alfalfa) 6개다. 만약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 감자 수입이 승인되면 대상 품목은 7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식약처는 감자 생산 전문업체인 미국 심플롯(Simplot Company)이 신청한 GM 감자의 안전성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 GMO가 안전하다는 식품업계 주장과 불완전한 검사로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이 서로 얽혀있다.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 수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안전성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와 합의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GM 감자의 안전성 승인 절차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식약처가 20192월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되면 유전자를 변형한 미국산 감자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밥상에 유전자가 변형된 감자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GM 감자에 대한 안전성에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 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자 개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해 심플롯(Simplot)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감자는 원형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중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목이다. 그동안 유전자를 변형한 콩, 옥수수 등은 지방이나 전분 등 특정 성분만 추출해 식유용 등으로 가공 판매했다. 반면 감자는 통째 수입해 감자튀김용 등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GM 감자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될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GMO 표시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GM 식품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GMO 감자가 수입되면 국내 농가에서 이 감자를 재배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감자가공업체 심플롯(Simplot)은 오래 놔둬도 색이 변하지 않고 튀겼을 때 유해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감자를 개발해 2016년 우리 정부에 식품사용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운반과 가공과정에서 색이 검어져 40%를 폐기해야 하는 감자업체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 유전자를 변형했다.

 

감자를 검게 만드는 유전자를 휴면(休眠, gene silencing)시켜 변색(變色)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 변형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심플롯에서 GMO 감자를 개발한 카이어스 로멘스(Caius Rommens)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유전자조작작물(Pandora's Potatoes - The Worst GMOs)’를 출간하면서 GMO 감자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6년 동안 유전공학자로 일하면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개발해 온 로멘스 박사는 감자가 갈변현상(褐變現像)을 일으키는 엘라닌 유전자(PPO)를 억제하면 감자의 자연적인 스트레스 저항 반응이 저해된다는 점을 이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감자 내 독성(毒性)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포장 두부 17개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시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 자료에 낱개로 판매되는 국산콩 두부 5개 제품의 100g당 평균가격은 942, 수입콩 두부 7개 제품은 341원으로 콩 원산지별 가격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언론 보도 제목은 두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아이지만, 다수 언론은 가격비교에 집중했다.

 

이와 같은 보도는 국산콩 두부가 비싸다는 내용만 부각돼 수입콩 두부를 홍보한 셈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콩 재배농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즉 쌀 생산조정제의 대체작물로 이 선정되어 2018년 콩 재배면적이 2017년보다 16.8% 증가한 53229ha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한다. 소비자원을 방문한 농가들은 국산 콩 두부의 가격이 왜 높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 함유량에 대한 조사가 소홀했다고 항의했다.

 

즉 두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GMO 성분 포함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국산콩 두부가 비싸다고 설명할 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두부 관련 제품 중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제품에서만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더 강조했어야 했다. 국산콩 두부 제품에서는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72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GMO 표시 범위를 원재료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변형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GMO 성분이 검출된 수입콩 두부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부 제조업체들은 GMO3% 이하인 식품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간주하여 GM 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표시제를 비켜가고 있다.

 

20171월부터 20189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콩 88건에서 나온 GMO 비율이 1% 이내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3%는 너무 느슨하다. ‘비의도적 혼입률을 유럽연합(EU)0.9%, 호주는 1%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1%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 때 ‘GMO 완전표시제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외국산 GMO로부터 우리 국민 식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GMO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정부는 GM 감자 수입 승인에 앞서 GMO 완전표시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청송건강칼럼(665).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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